법률
부동산 강제경매는 어디가서 상담할 수 있나요?
부동산 강제경매 상담하려면 어디 가야되나요?
셀프소송중이어서 자문할곳 찾고 있습니다
어디가서 상담할 수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이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에 대한 것인지 경매 진행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분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문제 소송으로 강제경매까지 저희 사무실에도 하고 있습니다.
1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