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버스 파업
많이 본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주차된 저희 집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떤 것을 하면 되나요?

저희 집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옆집 차가 주차하다 들이박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서 사고접수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별도의 합의금이 발생하지는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물접수번호를 받아 해당 번호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게 되나요?

    : 주차장에 정상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상대방보험사측으로부터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이는 굳이 주장하지 않는다 하여도 보상이 되니 상대방측 보험사의 보상과정을 지켜 보시면 됩니다.

  • 주차된 자동차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이기에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만약 5년이내 신차라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이 지급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대물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