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저희 집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떤 것을 하면 되나요?
저희 집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옆집 차가 주차하다 들이박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서 사고접수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1명 평가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별도의 합의금이 발생하지는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물접수번호를 받아 해당 번호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게 되나요?
: 주차장에 정상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상대방보험사측으로부터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이는 굳이 주장하지 않는다 하여도 보상이 되니 상대방측 보험사의 보상과정을 지켜 보시면 됩니다.
주차된 자동차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이기에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만약 5년이내 신차라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이 지급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대물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