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하려면 계약기간이 끝나야 하나요

전세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전세금 반환을 덜 받았어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대요

이러면 제계략은 자동취소 되는것으로 봐야되나요

소송가기전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걸어놓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이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진행이 막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가 어렵고 다만 계약 종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 종료 여부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