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한등에50
귀한등에50

강원도 동해 집과 서울 집이 있는데 매도시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요?

동해에 빌라 1채 실제매매가 4천 정도. 서울 빌라는 1억 4천 정도 인데요. 듣기로는 실거래가가 1억이 안되면 주택에 포함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러면 서울집 매도시 1가구 1주택 적용 받나요? 실거주 서울 17년 차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재지를 제외한 소재지이고,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울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이더라도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의미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미만 주택 수 미포함의 경우 취득세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저가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지역을 언급해주셔야만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 특별시,광역시 등 지역외의 주택이며, 기주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수 계산시 제외됩니다. 즉, 동해시 주택을 소유 중이더라도 서울 빌라를 팔 때 1주택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