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 집과 서울 집이 있는데 매도시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요?
동해에 빌라 1채 실제매매가 4천 정도. 서울 빌라는 1억 4천 정도 인데요. 듣기로는 실거래가가 1억이 안되면 주택에 포함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러면 서울집 매도시 1가구 1주택 적용 받나요? 실거주 서울 17년 차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재지를 제외한 소재지이고,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울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이더라도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의미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미만 주택 수 미포함의 경우 취득세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저가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지역을 언급해주셔야만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권, 특별시,광역시 등 지역외의 주택이며, 기주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수 계산시 제외됩니다. 즉, 동해시 주택을 소유 중이더라도 서울 빌라를 팔 때 1주택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