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그만두면 알바비는 언제 받는게 맞아요?
알바를 했는데 4일 일하고 그만두었어요
특별한 사정은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경우
알바비를 바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발생하는 일체 금원을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며칠을 일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알바비)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다 그만 둔 경우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에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금품청산은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였을때 임금을 청산해야 하는 시기는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알바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