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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언제시점에 해도되는지 궁금해요

인허가 업종을 등록후 사업자등록이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후발행으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개인으로 비용을 입금받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완료되고 사업자가 정상등록되면 그때 발행을 해도되는가요? 원칙적으론 비용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발행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대금 수령여부와 무관하므로 사업자등록 이후 발행하는 것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정확히 어떤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시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령 시점이 아닌 인허가가 된 이후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가능하므로, 11월 공급분이라면 세금계산서 상 작성연월일을 사업자등록일 이후로 하여 12월 10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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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협의만 잘 하시고 사업자등록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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