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대금 수령여부와 무관하므로 사업자등록 이후 발행하는 것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정확히 어떤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시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령 시점이 아닌 인허가가 된 이후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가능하므로, 11월 공급분이라면 세금계산서 상 작성연월일을 사업자등록일 이후로 하여 12월 10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