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등 발행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법인 사업자임)이 아직 사업자 등록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자는 상대방(법인 사업주)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법인 사업주)이 외국인이여서 내국인인 임원(감사인)의 주민 등록 번호로 발행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아래의 세법 상 문제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급자,수취자)-부가가치세,

매출자-종합 소득세

매입자-법인세

찾아보니 임시 영수증 발행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자료가 나오던데

이 경우 추후 사업자 등록 완료 일에 발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급자 및 수취자가 거래 사실 불분명으로 매출 및 비용 인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산세 발생 여부도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상대방 인적사항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수취한 반기의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비용처리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