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전!!
채택률 높음
세입자와 협의하여 집 매매를 하였는데 아직 전세를 구하지 못함
세입자와 24년 1월 6일 계약당시 1가구 2주택에 의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다고 하였고 집 매매시 적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였음
계약 만료일은 27년 1월 6일임
26년 9월 19일에 세입자 동의하에 집 보여 주고 바로 계약됨
현재 500만원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고 세입자에도 알고 있음
매수인이 집 거주 의사를 밝혀
세입자에게 전달함
세입자는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27년1월6일까지 집 구해서 나가가겠다는 화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며 집을 구해지면 쓰겠다고 함
세입자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이루어졌고. 전세자금. 1억7천5백중
1억 4천이 은행 대출임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지금도 매매 계약이 틀어지면 계약금과 더불어 1천 만원을 변제해야함 (변제부담금액 500만원)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는 몇천 변제도 해야될 상항이라 26년 11월 6일 전까지 집 계약을 취소하고 집 거주 의사를 밝혀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아니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이나
자칫 자동갱신으로 2년더 전세를 줘야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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