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양도 후 세입자가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집의 세입자는 다시 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당 집은 내년 2월 27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주인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나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로운 세입자분께서 집을 보시고 가계약금을 집주인분께 보냈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새로운 세입자분께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 제가 살아야 하고, 월세도 지불해야 하나요..?
※(5월 28일로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면 제가 5월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계속 임차인으로서 월세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