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부모 자녀 차용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이자를 2년간 갚다가 2년뒤에는 원금 상환을 한다 이런식으로 기재하고 매달 50만원 ~ 100만원정도로 계속 대여자에게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원 금 : 이억구천만원정(\290,000,000 )
차 용 일 : 2026년 1 월 24 일 (\52,000,000입금)
: 2026년 2 월 19 일 (\238,000,000입금)
변 제 기 : 2026년 3월 1 일 ~ 2028 년 2 월 28 일까지 2년간 이자만 한다
이 자 : 원금에 대하여 연 4.6 %의 이자를 지급한다.
지급방식 : 매월 31일에 일백일십이만원정(\1,120,000)을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지급계좌 : 국민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
기 타 2년간 이자만 상환하고 2년이 지난후부터 매월 이자포함 이백만원씩 원금.이자 상환한다.
:
차용금 관련하여
기타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4.6%는 법정이자율이므로 기재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년간 이자만 상환하시고 그 이후부터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