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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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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 자녀 차용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이자를 2년간 갚다가 2년뒤에는 원금 상환을 한다 이런식으로 기재하고 매달 50만원 ~ 100만원정도로 계속 대여자에게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원 금 : 이억구천만원정(\290,000,000 )

차 용 일 : 2026년 1 월 24 일 (\52,000,000입금)

: 2026년 2 월 19 일 (\238,000,000입금)

변 제 기 : 2026년 3월 1 일 ~ 2028 년 2 월 28 일까지 2년간 이자만 한다

이 자 : 원금에 대하여 연 4.6 %의 이자를 지급한다.

지급방식 : 매월 31일에 일백일십이만원정(\1,120,000)을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지급계좌 : 국민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

기 타 2년간 이자만 상환하고 2년이 지난후부터 매월 이자포함 이백만원씩 원금.이자 상환한다.

:

차용금 관련하여

기타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4.6%는 법정이자율이므로 기재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년간 이자만 상환하시고 그 이후부터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