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UG대출시 부동산등기말소사항증명거 또는 접수증 첨부가 늦어지먼 대출취소되나요?

HUG 전세대출루 집주인이 대출상환후 말소사항증명서를 떼지못래서 서류가 하루지연되었는데 Hug에거 대출취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루정도여도 바로 츼소처리가되버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HUG전세대출 상품은 대출 심사 시 기존 순위의 말소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규정상 서류 마감 기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금융기관과 보증공사는 심사 기준일이나 약정된 서류 제출 기한 내에 말소 증명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산상 '조선 미이행'으로 취소 처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루 정도 지연된 경우, 이미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했다는 영수증이나 상환 증명서를 먼저 은행에 제출하여 고의 연체가 아님을 소명하면 죽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소 통보를 한 주체가 HUG 본사가 아니라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은행 창구'나 '대출 상담사'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취소 처리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대출을 진행 중인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루 지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HUG 전세대출은 선순위 근저당 말소 확인이 대출 실행 조건이면 서류가 늦어질 때 보류나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 담당자에게 말소 접수 여부, 접수번호, 접수증 대체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말소가 접수된 상태라면 단순 서류 지연인지, 조건 미충족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HUG보다 대출 취급 은행 담당자에게 즉시 유예 가능 여부와 필요한 대체서류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