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실행전날 근저당 말소 등기부반영 안 되면 대출 불가하다는 은행원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이 국민은행 버팀목전세대출 실행일입니다. 전세계약한 집이 근저당 있었고 특약으로 대출 실행일 전날까지 근저당 말소 조건 진행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하였고 등기 신청까지 진행하여 현재 등기는 조사 대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담당자분께서 월요일에 전화가 와서 "현재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말소가 되어 있지 않다. 실행일 전날인 목요일 오전까지 등기부등본 조회 시 근저당 살아있으면 대출 불가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근저당 말소 했고 등기소에 접수까지 되어 처리 진행 중인 사항이다 접수증도 있다 라고 말씀 드렸지만 목요일까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반영이 되어야 대출 실행이 된다고 하시네요..
만약 근저당 말소 반영 처리가 늦어서 금요일에 반영 된다고 하면 정말로 대출 실행 불가일까요? 왜 실행전날까지 반드시 반영이 돠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원 말에 불안해서 이사 준비할 수가 없네요..
잘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동시에 처리를 하는데 요즘은 전대대출 역시 까다로워서 그런거 같습니다
임대인의 대출이 있으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은행간에 대출상환을 하거나 대출상환을 했다는 입금증이 있으면 되는데 규제로 바껴서 그런가 봅니다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만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말소등기 접수증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등기부상 말소까지되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보통 등기접수일로부터 개별등기의 경우 실제반영까지 1주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출실행일에 등기부상 말소가 되지 않았을수는 있습니다. 일단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은 연계하여 대출실행만 해주는 곳이기에 주택도시기금등에 해당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고 대처가능한 방법을 문의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 등기를 등기소 접수 후 오전에 접수 했으면 다음 날 18시 오후에 접수 했으면 다음 다음날 12시 전까지는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