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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꽃게234

숙련된꽃게234

24.03.25

퇴직금미지급시20프로가산세 민사소송이요~?

퇴직긍가산금 20프로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야

된다고하던데 어떻게진행되며 소송시에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변호사없이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 진행하는 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이는 법원에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판단으로 대리인 선임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