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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과
받을 국민연금있고
하면파산이 안되나요?
판결문받으면
재산압류하고하면
소송금액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돈이 없을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정기적인 수입(해당 연금 제외)이 없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판결을 확정받아 압류 및 집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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