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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하면 실업급여도 압류 되나요?

개인파산하면 실업급여도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도 압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드하고 통장도 못쓰는지도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중 하나이므로,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입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압류된 통장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보험 해약환급금 전액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절반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카드와 통장은 압류될 수 있으나,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압류된 카드와 통장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