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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22.10.18

재단사업에 선정 후 취소시 이미 구매한 자료들에대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재단 사업으로 음악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추후 필요한 악기와 포스터 디자인 제작을 다 맡겼는데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저와 함께 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미 요청한 디자인 비용과 재료들을 재단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상대방에게 의뢰하였고, 그에 대해서 이미 작업이 진행되거나 기타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구두계약이 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계약해제가 단순한 변심이라면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만으로 부족하고 관련하여 계약서만 체결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계약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