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단사업에 선정 후 취소시 이미 구매한 자료들에대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재단 사업으로 음악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추후 필요한 악기와 포스터 디자인 제작을 다 맡겼는데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저와 함께 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미 요청한 디자인 비용과 재료들을 재단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법률
이번에 재단 사업으로 음악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추후 필요한 악기와 포스터 디자인 제작을 다 맡겼는데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저와 함께 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미 요청한 디자인 비용과 재료들을 재단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