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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시골에 땅을 잠깐만 사용할수 있냐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걸로 장사한 사람 처벌할수 있나요?

주변에 시골에 나중에 전원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주 못가다 보니

그 마을 사람이 잠시 사용해도 되냐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봤는데 처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토지 사용을 허가한 이상 이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명확한 동의 없이 영리행위에 이용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