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에 땅을 잠깐만 사용할수 있냐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걸로 장사한 사람 처벌할수 있나요?
주변에 시골에 나중에 전원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주 못가다 보니
그 마을 사람이 잠시 사용해도 되냐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봤는데 처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명확한 동의 없이 영리행위에 이용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