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경찰서에 제출전에

84세고령의 가해자가 사과를해서 형사의

원만한합의가 좋다는조언을 받고 사과를받고 각자치료는 자기비용으로 하기로하고 합의문자를 형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상해진단서가 무용지물이되었고

이진단서 비용은 본인이부담하더라도

의료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에서 보험적용이 불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