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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사한토끼115

화사한토끼115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경찰서에 제출전에

84세고령의 가해자가 사과를해서 형사의

원만한합의가 좋다는조언을 받고 사과를받고 각자치료는 자기비용으로 하기로하고 합의문자를 형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상해진단서가 무용지물이되었고

이진단서 비용은 본인이부담하더라도

의료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에서 보험적용이 불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할 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