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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별도 계약서에 전구등 소모품은 세입자가 낸다고 기재는 돠어있는데요 안방에 led등이 나가서 전문업자을 불러야되고 최소 5만원 이상 나온다는데 이경우 세입자가 돈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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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소모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led 등 역시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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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부분이 있고 소모품인 걸 고려하면 교체 작업 비용이 들더라도 세입자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