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조신한박쥐119
제가 사업자 프리랜서 기사라..업체들에서 제명의를 돌려써서 말도안되는 금액을 저에게 떠넘겨서 1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게 생겼습니다..그전에 확정신고를 해서 공제라도 받을려고 생각중인데. 그러면 나중에 경정 청구를 해야된대서요돈주고 상담을 받아봤는데 지출이 매우 미미해 경정 청구에서 승산이 없을꺼란 답변을 얻었습니다..근로부인이 인정받아도 자동으로 환급은 해주지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부인이 확인될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 신고시 제외하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도 환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