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출당한것같아요.. 희안한일들..
저 요새 희안하네요. 제가 범죄자도아닌데 가게가면 알바생이 이씨그러질않나.. 진상이 시비걸지않나.. 저 이거 가게에 소송 걸어도되나요?? 아니.지들이 얼마나 팔아준다고.. 저 다치면 소송 걸수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생각인만큼,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인 정보 유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한 소송은 오히려 소송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