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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임직원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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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없음..

개인정보유출당한것같아요.. 희안한일들..

저 요새 희안하네요. 제가 범죄자도아닌데 가게가면 알바생이 이씨그러질않나.. 진상이 시비걸지않나.. 저 이거 가게에 소송 걸어도되나요?? 아니.지들이 얼마나 팔아준다고.. 저 다치면 소송 걸수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생각인만큼,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인 정보 유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한 소송은 오히려 소송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