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서를 법원에서 송달했는데요
민사 소송 중인데
법원에서 판사님이 어떤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어요.
근데 보통 감정인은 수신관계자가 동료 뭐 이런식으로 있고, 00월 00일 도달 이렇거든요.
근데 이 기관은 수신관계자도 비워져 있고,
00월 00일 0시 도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관이 18시에 문 닫는데
0시 도달도 이상하고,
0시 도달이 뭐예요?
우체국 아저씨가 제대로 준거 맞아요? ㅠㅠ
제가 궁금한게
0시 도달이랑
송달 간주 요
상대방이 소송 자료 송달 간주도 있더라고요.
송달 받았으면 송달이지 송달 간주는 뭐예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