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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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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를 법원에서 송달했는데요

민사 소송 중인데

법원에서 판사님이 어떤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어요.

근데 보통 감정인은 수신관계자가 동료 뭐 이런식으로 있고, 00월 00일 도달 이렇거든요.

근데 이 기관은 수신관계자도 비워져 있고,

00월 00일 0시 도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관이 18시에 문 닫는데

0시 도달도 이상하고,

0시 도달이 뭐예요?

우체국 아저씨가 제대로 준거 맞아요? ㅠㅠ

제가 궁금한게

0시 도달이랑

송달 간주 요

상대방이 소송 자료 송달 간주도 있더라고요.

송달 받았으면 송달이지 송달 간주는 뭐예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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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0시 도달이란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시점을 0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해당 기관에서 수령을 제대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며,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전화해서 수령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법원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자를 통해서 해당 자료를 송달 받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송달을 명한 때부터 7일 동안 그러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0시에 송달 간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