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서를 법원에서 송달했는데요
민사 소송 중인데
법원에서 판사님이 어떤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어요.
근데 보통 감정인은 수신관계자가 동료 뭐 이런식으로 있고, 00월 00일 도달 이렇거든요.
근데 이 기관은 수신관계자도 비워져 있고,
00월 00일 0시 도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관이 18시에 문 닫는데
0시 도달도 이상하고,
0시 도달이 뭐예요?
우체국 아저씨가 제대로 준거 맞아요? ㅠㅠ
제가 궁금한게
0시 도달이랑
송달 간주 요
상대방이 소송 자료 송달 간주도 있더라고요.
송달 받았으면 송달이지 송달 간주는 뭐예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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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0시 도달이란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시점을 0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해당 기관에서 수령을 제대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며,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전화해서 수령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법원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자를 통해서 해당 자료를 송달 받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송달을 명한 때부터 7일 동안 그러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0시에 송달 간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