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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핫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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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10개월치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회사를 가족에게 넘기면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확인서를 써주면 매각 후 주겠다고 하여 받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써 줬습니다. 이 경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이를 증명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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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매각하였다면 사업주로 보이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확인서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