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밀린 임금 10개월치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회사를 가족에게 넘기면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확인서를 써주면 매각 후 주겠다고 하여 받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써 줬습니다. 이 경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이를 증명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매각하였다면 사업주로 보이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확인서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