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중인 빌라에 전세 계약 시 준비사항
24년 12월에 집주인 사망 후
25년 4월 or 5월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2월에 집을 보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1-2달 내에 상속이 완료될거라고 하더라구요
본래 빌라는 부모님 두분의 공동명의였고
자식 4명이 있습니다
아직 상속은 5명에게 동시에될지
어머님에게 될지
다같이 될지는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요구해야하는 사항과 계약서에 특약해야하는 부분이 무엇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고려해야하는 부분도 알려주세요
현재 빌라는 대출이 없고 HUG 전세반환보증보험도 가입 가능한 상태이며 전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금액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누가 빌라의 소유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상속인 전부와 사이에 전세계약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장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상속인 전원이 전세계약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 계약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실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