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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푸에니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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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댓글로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

여동생 선물 추천해달라는글 올렸는데 댓글중 한명이 창년인 느그매한테 물어봐라 라고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성립가능성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 커뮤니티 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표현(경멸적 의사표시) 공연성, 특정성을 각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