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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끼가넘치는느티나무
세금을 떼지않고 현금으로 받거나 3.3 프리랜서 세금만 떼달라고 요청할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은가요 아님 난감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안 좋은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인건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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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한 경비처리가 불가하기에 사업주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이 고용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