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일자계산 문의

2021.1.5. 용인(비조정) A아파트 취득(잔금일=등기접수일), 2년 이상 거주

2025.9.5. 성북(비조정) B아파트 취득(잔금일=등기접수일), 2년 이상 보유

2028.9.4. 용인 A아파트 처분(비과세 기한)

1. 궁금한 부분은 용인 A아파트 처분 비과세 기한이 2028.9.4.까지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으면 될까요?

2. 갈아타려고 계획 중인데, A아파트를 2028.9.4.로 잔금일로 해서 미리 팔고,

갈아탈 C아파트 매수를 A아파트 잔금일(28.9.4.) 전에 계약서 쓰더라도 C아파트 잔금일을 28.9.4. 이후로 한다면, 비과세 받는데 지장 없을까요?

3. B아파트도 처분해서 C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B아파트 잔금일을 A아파트 잔금일(28.9.4.)보다 뒤에 날짜로만 한다면A, B매도 계약서 작성일자와 무관하게 둘다 비과세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9.5까지 파셔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2. 네 비과세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3. 네 계약서 작성일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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