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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조정대상지역) 신축아파트 완공하여 완공 아파트 매도시(비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 19년 5월 : 조합원 입주권 매수

- 입주권 매수 당시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선정

- 관리처분인가 후 승계조합원으로 취득

- 주택 멸실전 취득 (멸실전이므로 주택으로 취득 및 취득세 납부)

2) 23년 11월 : 아파트 완공 후 사용승인인가

=> 아파트 완공 후 사용승인인가 시에는 성남시는 비조정대상지역

- 입주하지 않고 임차 진행

조합원 입주권 매수 당시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아파트 입주시 (사용승인인가)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매도할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거주의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 매수시 조정대상지역 - 거주의무로 적용되는지

입주권이 아닌 완공 후 아파트 매도시니 아파트 완공(사용승인인가)시 기준 비조정대상지역이니 거주의무가 없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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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승계조합원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 시에는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으로는 실거주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2년 거주 및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부동산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의 규제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취득 당시 2년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비규제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거주의무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