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