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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리더십있는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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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액과 다르게 입금됐어요

퇴직급여명세서 상의 금액과 동일하게 원장은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측에서 은행으로 보낸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에 오타를 내어 27000원의 차액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영수증 상의 금액과 1원 한장의 차이도 나서는 안된다며 은행측에서는 퇴직금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14일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당일 밤 늦게서야 원장이 큰 금액이라 일시불로 줄 수 없을거 같다는 카톡을 보내왔었습니다

제 쪽에서 기한이 지났다며 내일 오전까지 입금하라고 강경하게 나가니 다음날이 되어서야 퇴직급여 명세서도 보내며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15일 오후에 입금이 됐으나

문제는 16일에 irp계좌를 해지하려고 하니 차액때문에

계좌가 묶여버린거죠

상황 설명을 했더니 원장은 확인해보겠단 답변 이후로 카톡을 읽지 않고 16일 은행 마감때 확인하니 세무사 측에서는 정정된 영수증을 보내 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월요일 오전에 확인해도 여전히 그대로라면

은행에서 빠르게 해결하도록 언급한 방법 중 원장이 차액인 27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한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제가 차액을 이체해주는걸로요)

만약 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제 입장에서는 14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할 퇴직금 정산인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사측에서 지급 기한이 지난 걸 알고도 빨리 정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장도 문제를 알고 있으나 방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월요일 오전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원래부터 일시불로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일 안에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 점을 포함해 그때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신고가 유효한 걸까요?

원장 입장에서는 첫마디에 자기는 영수증대로 입금했다고 말을 남긴 상황인데 정확히 하자면 15일인 하루가 지난 시점에 퇴직금을 지불하면서 이자 정산이 없었던 점도 있구요 그때는 오늘이라도 입금한다고 하니 이자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건데요

원장도 그럼 정확하게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은거고 세무사측도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원장과 세무사측은 같은 입장이라 제 입장에서 보면 두쪽 모두 퇴직금 정산을 제대로 안한채로 미룬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월요일인 18일이면 퇴직금 지급 기한이 3일을 넘긴 시점이 됩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가장 빠르고 현명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원장이 읽지 않고 있는 카톡에는, 세무사가 은행쪽으로 정정된 서류를 보낼 때 포함되어야 할 서류 내용을 은행쪽에서 전달받은대로 보냈는데 이걸 읽지 않고 있어 저는 세무사에게 제대로된 정정을 요구할 의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이 부분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세무사가 일처리를 할때 은행에 달랑 정정된 퇴직소득원천징수증만 보내지 않고 변경된 사항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내는 걸 알고 있는지 그렇게 조치하는게 정정된 서류를 보내는 기본 업무?같은건지 그래서 서류가 제대로 넘어가 제가 보낸 내용이 세무사에게 전달 되지 않았더라도 일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은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고,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가장 빠른 해결은 월요일 오전까지 시정 요구를 공식화한 뒤 즉시 진정 접수입니다.

    1)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산상 다툼이나 내부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법정기한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실제 지급은 15일 오후 지급입니다.
    이미 1일 지연 지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IRP 계좌가 묶인 상태

    세무사 실수, 은행 문제 모두 사업주 귀책사유입니다.

    퇴직금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인출·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지급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계좌가 오류로 묶여 인출 불가라면 지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퍼센트 지연이자 지급 대상

    3) 27,000원 차액

    위법성만 따지는 것이라면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은행이 '1원 차이도 불가'하다는 답변 또는 안내를 했으니 더더욱 정상 지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 이자 미지급

    퇴직금 지연시 연 20% 지연이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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