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장부지와 농지를 함께 매입해서 담보대출 받아서 사용하다 부실나서 경매하면 일괄매각 가능한가요?

공장을 짓고 일부 자재를 쌓기 위해 공장용지와 농지를 구입해서 공장저당으로 담보대출해서 사용하다가 경매가 되었을 경우 일괄로 매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련성이 없고 매수인 자격이 법령에 의해 제한되어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단순히 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개의 부동산이 경제적으로 볼 때 일체적인 성격이 있을 경우 일괄적으로 경매가 가능하나 채권자가 다르고, 위치가 떨어져 개별적인 부동산으로 취급이 될 경우는 개별 경매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동일 채권자, 물리적, 경제 일체성이 있을 경우 실제적으로 같은 이용시설일 경우는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과 농장에 동일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일괄 매각이 가능성이 높고, 공장과 농지가 별도의 담보 용도로 명확히 다른 경우 개별 경매 원칙으로 개별 매각 가능성이 큽니다.

    위와 같이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와 공장부지를 함께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농지위에 공장 건물이나 공용물이 없으면 경매에서 일괄매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