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장모님께서 청소업 근무를 7년정도 하시다가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며, 그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한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요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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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는 퇴사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사업주에게 휴가,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우선 휴직이나 근로조건변경 등을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