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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해파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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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변경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하여

a 회사 : 채권자

b 회사 : 채무자

c회사 : 연대보증 이라고 할때

1. 당사는 c회사로 a회사와 b 회사와 거래시 b 회사에 대하여 법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a회사에서는 b회사가 파산되자 15년이지나 c회사에게 책임을 지라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c회사는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2. a회사는 법인번호, 대표자는 변경되고 사업자번호는 예전과 같습니다.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3. 2번항을 적용한다면 c회사는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 B가 파산 후 15년이 경과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채무로서, 특별한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10년 경과 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회사가 최근에서야 C회사에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시효완성 항변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상법 및 민법상 법인의 보증채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 일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채무이행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기산되며, A가 소송 제기나 채무승인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C의 보증책임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B의 파산으로 주채무가 확정·종결되면, 그 이후의 이행청구는 불가합니다.

    3. 법인번호 및 대표자 변경 관련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동일 법인으로 간주되며, 법인번호 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인번호가 바뀌었다면 법인 자체가 새로 설립된 것이므로 기존 채권·채무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표자 변경만 있었다면 법인은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회사가 법인번호를 변경했다면, 그 자체로 기존 채권자 지위 승계 여부가 불명확해지므로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C회사는 A에 대해 우선 시효완성 항변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A가 주장하는 채권 근거서류(계약서, 채무이행기, 보증약정일)를 열람해야 합니다. 법인번호가 바뀐 경우라면 A의 채권자 지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승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시효와 법인 동일성 부재를 이유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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