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산정: 이전 직장 후 공백 2달 + 새 직장 한달 반 입니다. 어떻게 산정되나요 ? ㅜ
우선 저는 24.2.1~ 24.12.31일까지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예술 용역? 상용직이라도 쓰여있었던 듯 해요.
그 후 1,2월은 아예 공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직장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었지만 나이도 있고 멘탈도 나가서… 빨리 다른 거라도 구하는 게 낫지 싶어 안했습니다.
3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는 단기직을 구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바쁠 때 한창이라 재계약은 없을 것 같다는 말 미리 들었습니다. ㅠ여기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받아보려 하는데 산정 조건이 문제입니다.
1,2월 두 달의 공백 + 3월 26-5/16 (한달하고 이주 정도 기간이고 8시간 이상 주 5회예요)
…그럼 0원 + 2주 대략 120만원 + 한 달 250만원 이걸 90일로 나누는 걸까요? 구럼 40,000원 정도고 그거의 60퍼센트를? 준다고 했으니 (맞나요?)23,000정도 나오는 건가요…?
찾아보니 하한선 금액이란 것도 있던데 64,000원 가량이던데 제 경우엔 그 정도가 안될까요?
어제 1350 전화해서 물어보니 어떤 분은 작년 12월,11월에 일한 평균값이 될 거라고 안내를 해줬고 (실수같아요…)
뭔가 이상해서 다시 전화해 여쭈어 보니 다른 분은 공백 두 달 + 마지막 달 금액 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지에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살펴먼 보다가 말이 길어졌네요. 정리하자면…. 공백 기간 한달 반 + 주 5일 8시간 근무 한 달 반 하면… 구직급여 산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한선인 63,000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안넘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신청하거나 다른 일 빨리 알아보려고요…
그냥 매뉴얼 말씀해주시기 마시고 ㅠㅠ 저도 다 읽었는데 제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제 경우를 고려해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미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 3개월(미만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대략 82,000원대이며,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49,200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