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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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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및 연차과사용 질문합니다

1개월만 계약했는데 자녀돌봄휴가를 요건만 된다면 1개월 안에 3일 다 써도 될까요?

그리고 연차를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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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요건 충족 시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추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돌봄휴가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한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휴가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하면 사용하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하고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