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월금은 안오르는 이유는요?
물가가 계속 올라서 생활비가 1.5배이상 드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네요 물가대비 월급은 언제쯤 맞춰질까요?사는게 빠듯하네요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된 임금에 따라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가 상승에 비해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기업들이 임금을 물가에 맞춰 인상하려면 경제 회복과 경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장은 생활비 절약을 고민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나 임금 인상 협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금액을 제한하는 법령은 최저임금법 외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한액을 정한 것이기에 최처임금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급여를 노사간에 합의를 통하여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물가, 최저임금, 회사 경영사정 등을 반영하여 오르게 되므로 물가와 반드시 비례하여 올라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결정할 때에는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이유로 임금이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기업여건에 따라서 반영여부가 달라집니다.
대기업의 경우 ps 및 복지로서 이를 충당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여건상 확충이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리려면 사실상 중소기업, 대기업의 재정적 기반이 구축되어야하는 바,
미래 특정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현행 최저임금도 부담스러운 현상황에서는 질문자가 언급한 생활임금 도달은 시기상조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