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자료 해명안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5700만원 정도를 팔았고, 이게 오늘 우편으로 날아왔네요
좀 알아보니까 담당자가 말하길 부가세 + 가산세 해서 75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제 문제는 종소세가 문제인데
아이템매니아는 단순경비율 86%가 적용되는줄 알았으나 21년도 건설업 수입금액으로 인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종소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21년도 부가세표준증명에 1분기 6400만원 , 2분기 1억3500만원 정도가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21년도 소득금액증명은 2천정도 찍혀있습니다
또한 아이템매니아 판매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번호를 잘못해가지고 와이프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되버렸네요 ㅠ
최대한 감면받거나 적게낼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건설업 등의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서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0년 귀속 연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장부 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건설업과 게임아이템 판매 관련한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건설업에서의 필요경비,
개임아이템의 매매차익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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