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게임아이템 등을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게임아이템에 대한 매출 매입시 해당 매출자료와 매입액에 대한 지급증빙
등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장을 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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