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우선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르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발행 당시부터 주주와 발행법인간 약정에 의하여 전환하는 것으로 이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