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통주를 증여 받아도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현금이 아닌 보통주로 증여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내야한다면 증여금 구간과 시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즉 증여개시 시점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증여 시에도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주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고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보통주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

      재산공제 적용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통주를 증여받더라도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안내도 되는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