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일급제 연차 유급수당 발생하나요?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는 유급휴일이라서 월급제일경우는
월급에 포함되있어서 따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필요는 없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일
경우는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따로.지급하게
되는건가요? 법정공휴일 같은경우도
이런식으로 쉬던안쉬던 유급휴일수당 1일분(100%)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어서
더 헷갈리네요 연차도 적용되는건지
유급휴일수당 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는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의 경우에는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일 경우는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와 주휴일을 섞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연차휴가나 유급휴일로 쉴 경우 쉬는 날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쉬는 시간을 합산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퇴직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