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는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4.6%인가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취득세가 4.6%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택숫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는데 오피스텔는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4.6%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입니다.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비주택 건축물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1 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해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기존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4.6% 세율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12일 정책 이후 주거용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취득세가 중과되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세법 차이가 있으니 구입을 하실때는 미리 취득세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시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라도 오피스텔을 구매할 경우 주택이 아니기에 취득세율 4%와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총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애초에 주택이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처음 오피스텔을 구매할때는 그 사람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알 수 없기에 주택 취득세로 보지 않고 4.6%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분류되므로 취득세가 4.6%로 고정되어 있으며 다주택자라고 해도 동일하게 4.6%가 적용 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인정 받게되면 주택과 동일한 1~3% 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만일 2024. 1. 1 ~ 2025. 12. 31일 사이 준공된 전용면적 60m2이하에 3억(수도권 6억) 이하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개인, 법인,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4.6%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로 매매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오피스텔 수요 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위와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피스텔 활성화 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숫자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취득세 4.6%가 적용됩니다. 주택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