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구속되어 있다거나 그 이후에 실형을 선고받아서 계속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세입자의 가족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그대로 보증금 등에서 공제를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나머지 미납 월세를 공제하고 가족에게 반환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된 상황이므로 세입자가 무인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부분 혹은 중도 해지에 합의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