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경찰에 끌려갔다면...???
경찰이 오더니 세입자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마... ㅇ 으로 데려갔다는데 투여를 했던 소지를 했던 무조건 깜빵에 갈거같은데 1년이상 못나올지 싶습니다.
보증금은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론
세입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임차인이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 정산 절차는 필요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점유 상태, 연체 여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방식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계약 관계 정리
임차인이 장기간 수감되면 주거 목적을 상실하므로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위반 사유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두면 향후 분쟁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연락 불능일 경우 가족이나 보증인을 통해 통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증금 처리
보증금은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채권과 상계한 뒤 잔액이 있으면 반환해야 합니다. 미납 월세,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을 정산한 후 나머지를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수감 중이어서 직접 수령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추후 임차인이 출소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우선 임차인의 구속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점유 공간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미납금, 손해배상 항목을 철저히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구속되어 있다거나 그 이후에 실형을 선고받아서 계속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세입자의 가족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그대로 보증금 등에서 공제를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나머지 미납 월세를 공제하고 가족에게 반환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된 상황이므로 세입자가 무인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부분 혹은 중도 해지에 합의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