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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파워풀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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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자기 지역으로 불러놓고 아무이유도없이 거파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급하게 팔 물건이 있는데 그분이 택배거래는 계속 안한다 하시고 직거래는 거리가 멀어서 못온다하셔서 제가 그지역으로 가기로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아무런이유도없이 거래 거파하면 처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늘격렬한딸기

    늘격렬한딸기

    처벌 할 수 있는 근거의 법이 없습니다. 그러하여 최대한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 중고거래를 하자고 해놓고,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거래가 파토나도 법적 처벌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중고거래는 상법이 아니라 민법 상 계약으로 봐야합니다. 거래하려면 물건 인도와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도 성립이 안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택배거래를 하시든, 댁 앞으로 부르시는 방법을 채택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고거래는 간절한 사람이 더 손해보기 마련이더라구요.. 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에서 직거래를 약속하고 아무 이유 없이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인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