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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비둘기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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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자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자격증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동산 매매 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사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나 공기업, 공단? 등일 경우에도 이런 기관도 부가세 환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환급 대상자의 종류가 궁금합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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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법인세 면제 대상이 해당하는 것임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일반적인 경우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나, 예외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