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기관, 지자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자격증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동산 매매 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사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나 공기업, 공단? 등일 경우에도 이런 기관도 부가세 환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환급 대상자의 종류가 궁금합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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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법인세 면제 대상이 해당하는 것임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일반적인 경우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나, 예외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