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나온집 구매할려고 하면 진행해야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주변에서 경매로 나온 집을 샀다는 지인들이 있는데..
경매로 집을 살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건가요??
경매하는 싸이트가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할려면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원하는 집을 선택을 하고 권리분석을 해서
낙찰가액을 분석 및 결정을 하고 법원에 가셔서 최저가액의 10% 보증금을 가지고
입찰을 하셔서 낙찰이 되면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후 기존에 살고 계신분 퇴거 시키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경매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사이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경매신청 - 매각 기일 공고 - 입찰자 경매 정보 수집과 입찰 물건 결정 - 입찰 참여 및 진행 - 매각 허가 결정 - 매각 대금 지급 - 권리취득 - 채권자 배당 실시
간략하기 이 순선대로 진행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살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건가요??
경매하는 싸이트가 따로 있는건가요??
==> 법원 경매를 입찰하는 경우 경매법정에서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낙찰이 된다면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현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처분을 한 후 입주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인터넷경매를 통해 일정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권리관계나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할 경우 엄청난 재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