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비보호 우회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횡단보도가 있고 초록불일때 비보호 우회전을 하면 벌금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사람이 없고 다 건넌 경우에도 횡단보도 불이 바뀌길 기다려야될까요?

세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회전하실때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있다면 일시정지 후 출발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건너고 난 뒤에 출발하여야 합니다.

  • 비보호 우회전의 경우 횡단보도가 없으면 녹색 불이어도 가면 되는데요.

    만양 횡단보도가 있으면 논색불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 우회전 할때 정치한 후, 출발을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얼마간 시행하다가 보류되었습니다.

    지금은 보행자가 없을때 가시면 됩니다.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답변드려요 도로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비보호 우회전은 안 됩니다

  • 자동차 비보호 우회전은 적색 시 통과 

    보행자신호시 보행자가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ㄱ도됩니다 이거 자꾸들 헷글리시는데 보행신호여도 없으면 가셔도됩니다 잘알아두셔요~

  • 우선 비보호 우회전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비보호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을경우는

    주위를 살핀후 진행할수 있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과할경우는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보호 우회전 신호가 있을경우는 무조건 일시 정지후 신호가 바뀌어야

    진행할수 있습니다

  •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초록불이라도 비보호 우회전은 불법이며 벌금의 대상입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지 않아도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시도하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차로의 신호를 존중하고, 보행자가 건너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우회전에 대하여 법이 강화되어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하고 그 후 횡단보도 불이 빨간색일때만 우회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