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연납시 중도 입사자 부담금 납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1. 전임자가 퇴직연금 규약 변경 해놓은걸 보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이걸로 직원들 동의서도 받고 신고 해놓았던데요. 그럼 저희 회사는 무조건적으로 DC형 가입을 진행해야하는게 맞나요 ? 만약 신규입사자가 DB형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걸까요 ?

2. 규약상 가입대상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년 말일에 부담금 납입으로 되어있는데요. 만약 26년 4월에 입사한 경우 그 입사자는 27년 4월에 가입해야하나요 ? 아니면 27년 12월에 가입해야하나요 ?

3. 위와 같이 26년 4월에 입사한 경우 27년 12월에 부담금 납입할때 26년 4월 ~ 27년 12월 받은 월급/12 를 다 더해서 한번에 납입해도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규약이 DC형으로만 설정 및 신고되어 있다면 신규입사자가 임의로 DB형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계속근로 1년이 되는 2027년 4월부터 가입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부담금은 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납입 가능하나 가입대상 기간 전체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되도록 소급 산정하여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선택이나 요구만으로는 회사가 DB형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DB형도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DB형 규약을 새로 제정(또는 혼합형/다수 제도

    변경 규약 신고)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노동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제외' 조항은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가입 자격을 유예한다는 뜻이며, 1년이 되는 순간

    소급하여 1년간의 퇴직급여 수급권과 부담금 납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2027년 4월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DC)를 개설하고 가입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3. 한꺼번에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