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연납시 중도 입사자 부담금 납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1. 전임자가 퇴직연금 규약 변경 해놓은걸 보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이걸로 직원들 동의서도 받고 신고 해놓았던데요. 그럼 저희 회사는 무조건적으로 DC형 가입을 진행해야하는게 맞나요 ? 만약 신규입사자가 DB형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걸까요 ?
2. 규약상 가입대상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년 말일에 부담금 납입으로 되어있는데요. 만약 26년 4월에 입사한 경우 그 입사자는 27년 4월에 가입해야하나요 ? 아니면 27년 12월에 가입해야하나요 ?
3. 위와 같이 26년 4월에 입사한 경우 27년 12월에 부담금 납입할때 26년 4월 ~ 27년 12월 받은 월급/12 를 다 더해서 한번에 납입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