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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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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격락손해 100:00 소송시 기준가액

2019년식

2023년 12월 사고

5년이네

100:00 사고 과실 0

차량가액 690 ㅡ 수리비 600

전손처리 안하고 수리

격락손해 수리비 10% 보상가능 (보험사)

소송시 ( 법무법인 상담 )

690 - 600 = 90 에 대한 손해만 소송 가능하다고

설명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 600 을 기준으로

소송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격 2곳 이상

수리비 600 기준인지

차량가액 690 - 수리비600

90 기준인지

소송시 어느 금액 기준인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에서 물건의 가치를 초과해서 손해 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해당 물건의 가치인 690만원까지만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해 주면 된다는 것이기에 이미 수리비 600만원을

      배상한 후에 남은 금액 최대 한도가 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