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격락손해 100:00 소송시 기준가액
2019년식
2023년 12월 사고
5년이네
100:00 사고 과실 0
차량가액 690 ㅡ 수리비 600
전손처리 안하고 수리
격락손해 수리비 10% 보상가능 (보험사)
소송시 ( 법무법인 상담 )
690 - 600 = 90 에 대한 손해만 소송 가능하다고
설명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 600 을 기준으로
소송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격 2곳 이상
수리비 600 기준인지
차량가액 690 - 수리비600
90 기준인지
소송시 어느 금액 기준인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에서 물건의 가치를 초과해서 손해 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해당 물건의 가치인 690만원까지만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해 주면 된다는 것이기에 이미 수리비 600만원을
배상한 후에 남은 금액 최대 한도가 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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