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이라는게 근로자에게 어떠한 해라도 끼치면 안된다라는 것도 맞는건가요? AI한테 물어봤는데 해를 끼치는 행위 자체가 그 괴롭힘의 요건에 다 해당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해를 끼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역시 해당 행위 자체가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해도 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지위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AI의 답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기준(적용은 애매하지만)이 있습니다. 1) 직장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4)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를 끼친다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아마도 해를 끼친다는 부분은 저기 3번이 성립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다른 요소도 갖춰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됩니다.